사업주 '부천시장, 시의회, 시 재산활용과'에 건의서 제출 예정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부천시가 광역동 폐지 등의 이유로 힐스테이트 신중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계획을 유보하자 사업주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당시 부천시가 사업추측에 보낸 공문이 공개되면서 책임론이 일고 있다. <뉴시스 9월21일자 보도>
26일 부천시와 사업주 등에 따르면 시 공동주택과는 지난 2018년 5월31일 공문을 통해 '중동특별계획1구역(중동1154번지 일원) 기부채납 및 행정복지센터 이전 계획 알림'이라는 내용을 사업주 측에 통보했다.
공문내용에는 "중동 114번지 일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해주면서 기부채납 및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3층 업무시설을 부천시가 매수해 동 주민센터로 건립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한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란다"고 명시돼 있다.
부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사업주 측에 통보했고 이후 사업주 측은 200개의 상가를 분양하면서 시가 매수하기로 한 3층 상가 부분은 분양하지 않고, 기존 사업시설 용도를 업무시설로 변경했다.
하지만 부천시는 민선 8기 새로운 시장의 공약인 광역동 폐지 등의 이유로 신중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계획을 유보하자, 사업주 측은 건물의 용도까지 변경해 분양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면서 이자 비용 등 막대한 금융손실 위기에 놓였다.
부천시는 조용익 시장이 광역동 폐지를 추진하는 데다 부천시의회가 지난 6월 힐스테이트 주상복합아파트 업무시설 매입 건을 부결하면서 이전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주 측은 부천시와의 약속만 믿고 4년간 분양조차 하지 않았는데, 부천시로부터 급작스레 이전 취소 통보를 받으면서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다.
사업주측은 "주상 복합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면서 부천시 소유 토지 등 국공유지를 약 1700억원에 매입해 부지에 포함 개발했다"면서 "인허가 당시 기부채납과 관련해 건축물의 2층은 업무시설로 제공하고 3층은 부천시에서 필요하다고 해 분양에서 제외시켰다. 부지 매입 당시 개발 부지에는 건물 12개동이 있었고 건물 내에는 100여명의 세입자가 있는 관계로 명도 등에 많은 기간이 필요했고 또한 이해 관계자들의 정리 등 준비기간만 6년이 소요됐으며 건축기간 4년을 포함하면 10년이라는 장기간이 소요됐던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천시는 준공 후 반년이 지난 시점에서 매입하겠다던 업무용 시설을 지금에 와서 매입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다"면서 "관공서 말이라면 무조건 신뢰하고 따라 왔는데 수년간 논의됐던 사항을 철회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고 하소연했다.
특히 "부지 내 건축물은 현재까지 토지비, 공사비 등 모든비용을 감안하면 엄청난 자금이 투입된 건물이다. 또한 상가를 분양받은 분들도 약속대로 공공기관이 입주할 것으로 믿고 분양 받은 사람들"이라며 "시가 이 계획을 추진하고자 건물의 용도까지 변경해 분양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고 그로 인해 수년 째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사업주 측은 이 같은 내용의 '부천시의 힐스테이트업무시설 매입의 건'에 대한 건의서를 조용익 부천시장과, 부천시의회, 부천시 재산활용과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부천시는 이전 계획을 추진하려 했으나 시의회에서 부결됐고, 그 다음에 진행된 것은 없다"면서 "부천시에서도 다각적인 대책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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