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웅 의원을 수사 중인 검찰이 23일 이 사건 제보자 조성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오후부터 조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조씨는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며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발장을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는 조씨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 간 통화녹취록을 봤을 때 손 부장이 윤석열 대통령 가족과 검찰 조직에 대한 비난을 무마하고 범여권 인사에 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의원의 경우 손 부장과 공모한 정황은 인정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 기소 대상이 아닌 점을 고려해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검찰은 지난 5월 공공수사1부에 해당 사건을 배당했다. 검찰이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조씨를 소환하면서, 사건 배당 4개월여 만에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오후부터 조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조씨는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며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발장을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는 조씨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 간 통화녹취록을 봤을 때 손 부장이 윤석열 대통령 가족과 검찰 조직에 대한 비난을 무마하고 범여권 인사에 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의원의 경우 손 부장과 공모한 정황은 인정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 기소 대상이 아닌 점을 고려해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검찰은 지난 5월 공공수사1부에 해당 사건을 배당했다. 검찰이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조씨를 소환하면서, 사건 배당 4개월여 만에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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