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의 지자체 공무원이 옛 연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북구청 소속 공무원 A(30대)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초 정부프로그램을 이용해 대전에 거주하는 옛 연인 B씨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4월 구청에 관련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구청 관계자는 "23일 오후 징계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부산 북부경찰서는 북구청 소속 공무원 A(30대)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초 정부프로그램을 이용해 대전에 거주하는 옛 연인 B씨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4월 구청에 관련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구청 관계자는 "23일 오후 징계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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