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행위 면죄부 등 국민적 우려"…구체적 표명 처음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2.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9/22/NISI20220922_0019276179_web.jpg?rnd=20220922163529)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 입법과 관련해 위헌 논란 소지와 손배 적용 형평성 문제를 들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노란봉투법 입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 질의에 "자칫 잘못하면 불법 파업이나 갈등을 조장한다든지, 불법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준다든지 하는 국민적 우려도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이 그간 노란봉투법에 대한 원론적 입장을 밝힌 적은 있지만, 구체적 우려를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을 계기로 입법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은 노란봉투법은 파업에 나선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을 일컫는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8건의 노란봉투법이 발의된 상태며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 노동쟁의 행위의 개념을 확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이를 정기국회 민생입법 과제에 포함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출신인 이 장관이 노조에 있을 당시 노란봉투법을 찬성한 것으로 안다는 류 의원 질의에 "무분별하게 손배 가압류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현재 노조법 3조 개정안의 경우 불법 행위에 대한 손배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위헌의 논란 소지가 있다"며 "손해배상 원칙 적용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특히 위헌 소지와 관련해 "헌법의 원리가 법치와 민주, 균형의 원리라고 보는데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교섭창구, 복수노조 단일화 문제부터 힘의 균형을 맞추는 쪽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에서 계속 (노란봉투법 입법을) 논의했지만, 현재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노란봉투법 입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 질의에 "자칫 잘못하면 불법 파업이나 갈등을 조장한다든지, 불법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준다든지 하는 국민적 우려도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이 그간 노란봉투법에 대한 원론적 입장을 밝힌 적은 있지만, 구체적 우려를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을 계기로 입법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은 노란봉투법은 파업에 나선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을 일컫는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8건의 노란봉투법이 발의된 상태며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 노동쟁의 행위의 개념을 확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이를 정기국회 민생입법 과제에 포함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출신인 이 장관이 노조에 있을 당시 노란봉투법을 찬성한 것으로 안다는 류 의원 질의에 "무분별하게 손배 가압류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현재 노조법 3조 개정안의 경우 불법 행위에 대한 손배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위헌의 논란 소지가 있다"며 "손해배상 원칙 적용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특히 위헌 소지와 관련해 "헌법의 원리가 법치와 민주, 균형의 원리라고 보는데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교섭창구, 복수노조 단일화 문제부터 힘의 균형을 맞추는 쪽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에서 계속 (노란봉투법 입법을) 논의했지만, 현재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