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마스크 완화' 내일 논의…실외 전면해제 가능성

기사등록 2022/09/22 15:05:26

백경란 "시기·대상 정리되는대로 조속히 안내"

감염병 자문위, 50인 이상 실외 전면 해제 의견

아동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도 관심

[서울=뉴시스] 지난 5월 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풋살장에서 시민이 걸어둔 마스크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22.09.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지난 5월 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풋살장에서 시민이 걸어둔 마스크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22.09.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와 방역 당국이 내일 실외 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 여부를 논의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마스크 지침 관련 내용을 보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오전 청주 오송 질병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어제(21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감염병 자문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에 대해서는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상황임을 모두 공감했다"며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고 시기나 대상 관련해서는 추후 정리되는 대로 조속하게 보도자료와 브리핑을 통해서 알려드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기석 감염병 자문위원장은 지난 21일 6차 회의를 열고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기한 바 있다. 감염병 자문위는 이날 회의 이후 정부와 방역 당국에 50인 이상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지난 5월 해제됐지만 50인 이상 행사나 집회, 다중이용시설 등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한다.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의무다.

다만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이 아니다. 만 14세 미만의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교육 및 아동 발달 차원에서 어린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정기석 자문위원장도 전날 회의에서 "저연령층의 언어·사회성 발달 저하 우려로 마스크 착용 의무 연령 기준 상향 등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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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마스크 완화' 내일 논의…실외 전면해제 가능성

기사등록 2022/09/22 15:05:2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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