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아성기호증 성범죄자 무기한 치료 감호' 입법예고

기사등록 2022/09/22 08:50:20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소아성기호증 성범죄자 치료감호 특례 규정 마련

치료 기간 연장 횟수 제한 없이 입원 치료 가능

[과천=뉴시스] 백동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관련 브리핑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2.09.15. livertrent@newsis.com
[과천=뉴시스] 백동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관련 브리핑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2.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소희 기자 = 정부가 소아성기호증이 의심되는 아동 성범죄자들의 재범 방지를 위해 형을 선고할 때 부과하는 치료감호제도를 확대, '사후적으로도' 치료감호를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 치료기간도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1월2일까지 받는다.

개정안에는 13세 미만의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가 ▲소아성기호증이 인정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감호시설에 입원시켜 적절한 치료를 위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치료감호 특례 규정(치료감호법 14조의2로 신설)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라 보호관찰소장이 검사에게 이들에 대한 치료감호 청구를 신청하면, 검사가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을 받은 후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 이후 법원은 치료감호를 선고할 수 있다.

또 아동 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고 치료의 유지가 필요한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아동 성범죄자는 치료 기간의 연장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계속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는 치료감호 연장 규정안(제16조 제3항)도 포함돼있다.

현행법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피치료감호자만 치료감호 기간을 2년 범위에서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동성범죄자는 치료감호 연장이 불가능하다.

법무부는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김근식씨의 출소를 앞두고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어 재범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장관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흉악범죄"라며 "특히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가 아동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높은 재범위험성과 재범시 발생할 피해자의 고통을 감안할 때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아동과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법무부, '소아성기호증 성범죄자 무기한 치료 감호' 입법예고

기사등록 2022/09/22 08:50:20 최초수정

이시간 핫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