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되지 않은 조상 땅 확인…홈페이지서 신청 가능
![[서울=뉴시스]서울 은평구가 방문 신청만 가능했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21일부터 온라인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평구 제공). 2022.09.2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9/21/NISI20220921_0001090512_web.jpg?rnd=20220921174017)
[서울=뉴시스]서울 은평구가 방문 신청만 가능했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21일부터 온라인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평구 제공). 2022.09.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은평구는 방문 신청만 가능했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21일부터 온라인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는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에게 상속되지 않고 조상 이름으로 남아있는 땅을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제도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비대면 행정서비스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이번에 서비스를 개선한 것이다.
신청 대상은 은평구민으로 조회 가능한 토지는 본인 소유 또는 사망한 조상·부모·배우자·자녀 소유 토지다. 상속인의 신청 자격은 피상속인이 사망일이 1959년 12월 31일 이전이면 호주상속을 받은 자로 그 외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존속(배우자),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에 해당해야 한다.
이용 방법은 은평구 홈페이지에 접속해 민원안내 '조상 땅 찾기' 메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도 필요하다.
결과는 증빙서류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조회 대상자의 사망 여부·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한 뒤 신청자 이메일로 제공한다. 신청 내역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반려된다.
한편 은평구는 올들어 지난 8월까지 2316명의 신청을 받아 847명에게 380만245.6㎡에 달하는 토지 소유현황을 제공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온라인으로도 제공하게 돼 편의성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구민들의 이용을 부탁드린다. 앞으로도 구민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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