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난 8일 윤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각하
"몸통 등 표현 평가 해당…발언 주요 부분 허위라 단정 어려워"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도 각하 또는 증거불충분 결론
![[뉴욕=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2.09.21.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9/21/NISI20220921_0019270702_web.jpg?rnd=20220921063618)
[뉴욕=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2.09.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상대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가리켜 "대장동 개발 비리의 몸통"이라고 하는 등 이 대표와 대장동 관련 비리 의혹을 연관 지어 말한 것에 대해 사실 적시가 아닌 평가·의견 표현에 해당한다고 검찰이 판단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21일 공개한 윤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이 같은 이유로 사세행의 고발 건을 지난 8일 각하 처분했다.
앞서 사세행은 윤대통령이 지난 2~3월 대선 유세현장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의 몸통은 설계자이자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후보", "대장동 개발 비리는 단군 이래 최대 토건 비리 사건임에도 이재명 후보가 이를 묵인하고 방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김만배 일당과 한 패거리"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이 이 대표를 낙선시키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 행위라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윤 대통령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가 대장동 개발 비리와 이 대표의 연관성에 대한 평가 내지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불기소결정서에서 "(윤 대통령이) 몸통, 묵인, 방조, 패거리, 특혜라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평가 내지 의견 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대장동 사업 공고 무렵 설립된 성남의뜰 자본금이 3억5000만원이었고 택지개발 배당수익과 주택개발 사업 분양 수익 등으로 김만배 등이 거둔 수익의 합계가 1조원 상당인 점 등에 비춰 발언의 중요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한편 검찰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김만배와 전화 한 통 한 적 없고 2005~2006년 회식 자리에 한두 번 왔을 뿐 개인 적 관계가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사세행이 고발한 사건도 각하했다.
그 외 ▲김건희 여사의 시간강사 허위이력 의혹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윤 대통령 경선캠프 측의 글 ▲신천지 압수수색 관련 토론회에서의 윤 대통령 발언 ▲김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 관련 선거캠프 법률팀 측의 글 ▲부친의 주택 매도 경위에 대한 선거캠프 측의 해명에 대한 사세행의 윤 대통령 고발 건은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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