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의회 군복무 명령 거부 처벌 강화 법 채택

기사등록 2022/09/21 07:11:25

총동원령 발동에 대비하는 듯

[이지움=AP/뉴시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탈환한 하르키우주 이지움을 방문해 군인들과 함께 둘러보고 있다. 2022.09.15.
[이지움=AP/뉴시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탈환한 하르키우주 이지움을 방문해 군인들과 함께 둘러보고 있다. 2022.09.15.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러시아 의회가 20일(현지시간) 군인의 탈영 등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하는 법을 통과시켰다고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이 보도했다.

미 CNN에 따르면 수정된 법은 총동원령이 발령되거나 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군복무 의무 이행을 거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협해 공식 군사명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형량을 15년으로 정했다.

러시아 의회는 또 전시에 무기 등 군장비를 고의 또는 부주의로 파괴하는 경우 5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국영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보도했다.

러시아 의회는 그밖에 "총동원" "계엄" "전시" "무력 충돌" 등의 개념을 형법에 도입해 형량을 강화했다.

의회의 이같은 조치들은 러시아 정부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 평론가들이 총동원령 발동을 촉구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총동원령이 발동되면 현재 징집병들의 복무 기한 연장과 예비역 소집, 군사훈련을 받은 전투가능 연령 남성의 소집 등이 이뤄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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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의회 군복무 명령 거부 처벌 강화 법 채택

기사등록 2022/09/21 07:11:2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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