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수준, 해경 "직위해제"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2중 추돌사고를 낸 제주 해양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40대 A경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8일 0시30분께 제주시 도남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신호 대기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들이받은 차량이 충격에 의해 앞에 있던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2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B(30대)와 C(50대)씨가 부상을 입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A경위의 직위를 해제하는 한편,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40대 A경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8일 0시30분께 제주시 도남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신호 대기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들이받은 차량이 충격에 의해 앞에 있던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2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B(30대)와 C(50대)씨가 부상을 입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A경위의 직위를 해제하는 한편,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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