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 통과
[용인=뉴시스]신정훈 기자 = 용인지역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 보조와 보증료 지원 등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를 위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용인시의회는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이창식 의원(신봉·동천·성복동)이 이러한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론 청년 지원 사업 내용에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 보조 및 보증료 지원 등 임차인의 권리 보호 사업을 신설해 지원 사업의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했다.
이창식 의원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청년들이 주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에 청년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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