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완화 기능성 샴푸' 비싸도 썼는데...시민단체 "대부분 허위·과대광고"

기사등록 2022/09/20 09:44:19

뉴시스DB 2014.07.04
뉴시스DB 2014.07.04
[서울=뉴시스]김수연 인턴 기자 = 국내 시중에 유통 중인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샴푸'의 허위·과대광고가 심각하다는 조사가 나왔다.

19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유통되는 53개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샴푸의 광고 내용을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기능성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5개 제품(47%)은 '탈락 모발 수 감소'라고 표현했고, 20개 제품(38%)은 '증모, 발모, 양모, 모발 성장, 생장촉진, 밀도 증가' 등을 기재해 탈모 치료가 가능한 것처럼 허위광고했다. 14개(26%) 제품은 '탈모방지'와 '탈모예방'이 기재돼 샴푸 사용만으로 질병 예방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다.

이 밖에 '탈모치료', '탈모개선', '항염효과', '모근강화' 등의 표현을 사용한 허위·과대광고가 빈번했으며, 사용 후기 등 체험내용을 활용해 교묘히 허위·과대광고하는 제품도 21개에 달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해당 샴푸들은 의약외품·의약품이 아닌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된다. 탈모샴푸는 식약처에 고시된 탈모방지 기능성 성분(▲나이아신아마이드 ▲덱스판테놀 ▲비오틴 ▲엘-멘톨 ▲살리실릭애씨드 ▲징크리피치온 등)이 일정 함량 이상 들어가고, 제품 규격 및 제조 과정이 규정에 적합할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분이 함유된 것 역시 허가를 위한 기준일 뿐, 효과 측면에서 증명된 것은 없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소비자는 탈모 예방과 치료를 샴푸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구매할 가능성이 크다"며 "소비자 심리를 이용해 탈모를 예방·치료할 수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는 탈모샴푸에 대한 보다 엄격한 법적 규제와 식약처의 적극적인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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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완화 기능성 샴푸' 비싸도 썼는데...시민단체 "대부분 허위·과대광고"

기사등록 2022/09/20 09:44:1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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