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역 맞춤형 개발행위 허가기준 수립 추진

기사등록 2022/09/19 14:18:59

[울산=뉴시스]울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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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시는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개발행위 허가제도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과 물건 적치 등을 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개발과 보전을 조화롭게 유도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제도다.

현재 울산시 도시계획 조례상 개발행위 허가기준은 대상지의 ㏊당 입목 축적이 산림 기본통계상 해당 구·군의 ㏊당 평균 입목 축적의 50% 미만인 토지(산지 한정)로 평균 경사도 17도 미만일 경우에만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주·양산 등 인근 기초 지자체와 비교해 울산시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상대적으로 강화돼 있어 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울산시는 이달 중 지역 맞춤형 개발행위 허가기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조사와 함께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용역을 통해 시간이 지날수록 임상이 양호해지는 문제점을 지닌 입목 축적 기준으로는 개발 가용지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현재 허가기준에서 임야가 어느 정도로 개발되는지를 분석한다.

또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따른 개발 면적을 예측해 실효성 있는 개발행위 허가 판단기준으로 활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도시계획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행위 허가기준 검토, 허가기준에 대한 기초현황 조사와 개선사항 도출,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용역을 완료할 예정"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허가기준에 대한 적정성 논란을 해소하고 지역 여건을 감안한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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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2/09/19 14:18:5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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