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문경시는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불법 채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단속기간은 다음달 31일까지다.
이번 단속은 전문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부터 임가소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4개조 30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편성, 지역 내 주요 등산로 및 임도를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시민들의 산림보호 인식 개선을 위해 현수막을 제작, 부착하는 등 홍보 및 계도를 병행할 방침이다.
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 불법 채취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 관계자는 "주인의 허가 없이 산림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라며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통해 소중한 산림자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단속기간은 다음달 31일까지다.
이번 단속은 전문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부터 임가소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4개조 30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편성, 지역 내 주요 등산로 및 임도를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시민들의 산림보호 인식 개선을 위해 현수막을 제작, 부착하는 등 홍보 및 계도를 병행할 방침이다.
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 불법 채취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 관계자는 "주인의 허가 없이 산림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라며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통해 소중한 산림자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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