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가명정보 활성화 박차…"불법 장기 이식 실태 등 파악"

기사등록 2022/09/18 12:11:34

최종수정 2022/09/18 12:15:19

가명정보 특례제도 도입해 디지털 경제시대 주도

교정정책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할 전망

KISA “전문인력 양성·지원센터 운영 등 각종 지원방안 마련”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가명정보 활성화를 위해 활용 사례 보급, 지원 강화, 제도 개선 등에 박차를 가한다.

18일 KISA는 가명정보 제도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하고, 가명정보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명정보 특례제도 도입…KISA, 활성화에 ‘고삐’

정부는 지난 2020년 8월 데이터 경제 시대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 특례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일부 또는 전체를 삭제 또는 대체해 추가 정보없이는 특정 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한 것을 말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KISA는 가명정보 결합 4대 중점 선도사례인 ▲건강보험 급여에 따른 소득분배 영향 분석(소득 불평등) ▲생애주기에 따른 의료이용 실태분석 및 형평성 비교(의료 형평성) ▲장애인 복지정책 효과 분석(장애인 복지)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수요예측 및 최적입지 선정(저탄소 경제)를 마련해 대국민 보급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온·오프라인 지원을 강화한다. 권역별 거점으로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를 신설해 지역 소재 기관이나 기업 등의 가명정보 활용을 지원한다. KISA는 "서울, 부산, 강원 원주 세 곳에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를 운영해 해당 지역 내에서 가명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민간기업(중소·스타트업 등)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말부터 가명 정보 활용 통합지원플랫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가명처리 지원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제도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이를 위해 가명정보 자체결합 가능 범위를 학대한다. 자체결합은 결합전문기관이 직접 보유한 가명정보를 타 기관의 가명정보와 결합하는 것을 말한다. 비정형·생체정보 등에 대한 가명정보 활용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4월 KISA는 가명처리 접근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을 마쳤다.

KISA는 가명정보 전문 인력 양성에도 노력하고 있다. KISA에 따르면 지난해 528명(총 17회) 교육을 마쳤고, 올해는 총 6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심동욱 한국인터넷진흥원 데이터안전활용단장은 "개인정보위원회와 함께 가명정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며 "법 제도, 기술 등으로 나눠 수준별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명정보 활용해 다양한 사회현안 해결 전망

KISA가 가명정보 활성화에 나서는 이유는 디지털 경제 주도권을 확보하고, 각종 사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KISA에 따르면 가명정보를 활용하면 ▲교정 정책 개선 ▲보호 종료 아동의 생활 수준 파악 ▲불법 장기 이식 실태 파악 등이 가능할 전망이다.

심 단장은 "교도소에서 제과·제빵 기술을 배운 수감자는 사회에 복귀했을 때 재범률이 낮다는 연구가 있다"며 "교정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수감자가 받은 교정 정책의 종류와 수감자의 재범 상관관계에 대한 비교 필요하다"며 "법무부의 수감자 정보, 수감자가 받은 교정정책 정보와 경찰청의 범죄기록을 가명 정보로 결합해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심 단장은 "보육원의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자립지원금 지원을 끝으로 보호가 종료된다. 최근 광주에서 보호 종료 아동이 생활고와 우울증으로 인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등 보호 종료 아동은 복지 사각지대에 존재한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보호 종료 아동들의 소득 및 생활수준에 대한 자료 수집을 위해 가명정보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심 단장은 "장기 이식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워 대책을 세우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장기 이식을 받은 경우, 이식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특정 약물을 복용하게 되므로, 해당 약물 복용자 중 합법적 장기 이식 수혜자를 제외하면 불법적으로 장기를 이식 받은 그룹을 필터링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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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가명정보 활성화 박차…"불법 장기 이식 실태 등 파악"

기사등록 2022/09/18 12:11:34 최초수정 2022/09/18 12: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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