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셀프빨래방 표준약관 제정
세탁물 구입가 기준으로 배상액 산정
보관 요청 허용…기간·요금은 협의해야
14일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임의처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시내에 위치한 무인 빨래방. 2021.09.03.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9/03/NISI20210903_0017909848_web.jpg?rnd=20210903125959)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시내에 위치한 무인 빨래방. 2021.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앞으로 무인세탁소(셀프빨래방) 사업자는 세탁기 등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고객의 세탁물이 훼손되면 해당 요금 전액을 환불하고 손해배상도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셀프빨래방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사업자가 기기와 시설 관리상 주의를 소홀히 해 세탁물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고객이 지불한 이용 요금 전부를 환급하고, 세탁물을 원상회복하거나 손해배상 하도록 했다.
손해배상액은 세탁물 구입가격에 '세탁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배상비율을 곱하는 식으로 산정하게 된다.
다만 고객이 세탁물 구입 가격, 구입일 등에 대한 정보를 입증하지 못해 손해배상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협의를 통해 배상하게 된다. 이때 배상액은 세탁기·건조기 지불 요금 총액의 20배 한도 내에서 결정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탁물을 바로 회수하지 못할 경우 고객은 사업자에게 보관 요청을 할 수도 있다. 보관 기간과 보관료 등은 협의에 따라 정해진다.
단, 사업자는 보관 요청이나 협의 없이 회수되지 않은 세탁물에 대해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임의처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게시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는 약관, 연락처, 기기 이용방법, 주요 유의 사항 등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한국빨래방협회, 무인세탁소 사업자 등에 알려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세탁물 훼손이나 분실 등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이 줄어들고, 무인세탁소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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