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줄었지만...일부 보험사는 평균 4배 달해

기사등록 2022/09/18 16:00:00

최종수정 2022/09/18 17:35:41

[서울=뉴시스]생명보험사별 최근 3년(2019~2021)간 불완전판매비율(사진=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공)2022.09.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생명보험사별 최근 3년(2019~2021)간 불완전판매비율(사진=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공)2022.09.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시행으로 생명보험사의 불완전 판매비율이 하락하고 있다. 다만 일부 보험사는 평균 비율의 4배에 이르는 수준을 보이는 등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

18일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최근 3년간(2019~2021)의 생명보험 불완전판매현황 분석해 공개했다. 생명보험사의 전체 불완전판매비율 평균은 2019년 0.19%(총 1만6177건)에서 2020년 0.15%(1만2659건)로 줄었다. 특히 지난해엔 금소법 시행의 영향으로 0.09%(6945건) 수준까지 급감했다.

'불완전판매'란 금융사가 금융상품에 대해 제대로 알지 않고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금융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보험에서 불완전판매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가입자들이 그 상품의 구조와 위험성 등을 제대로 모르고 가입한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지난해 생보사의 평균 비율은 0.09%까지 감소했지만, 일부 보험사는 0.3%대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불완전판매비율이 가장 높은 생보사는 DGB생명으로, 0.35%로 집계됐다. KB생명(0.31%), ABL생명(0.29%), KDB생명(0.23%) 등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지난 7일 생명보험 상품 가입에 대한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직장내 법정의무교육을 빙자한 브리핑 영업으로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케 하는 경우 ▲미승인 보험안내자료를 이용한 허위·과장광고 ▲비과세 연금보험을 사망담보 종신보험으로 가입시키고 해피콜(완전판매모니터링콜) 시 설계사가 알려준대로 '네'라고 답하게 하는 경우 등에 특히 유의하라고 강조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보험 계약체결 과정에서 생긴 문제로 보험계약이 취소되거나, 계약자가 보험회사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해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등에 대해선 여전히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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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줄었지만...일부 보험사는 평균 4배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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