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인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어업 활동을 보상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의 추가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추가 접수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이며, 신청인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와 이행서약서,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애초 신청 기간은 2월3일부터 3월31일까지로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농어업인들을 위해 추가 접수를 진행한다. 신청대상은 올해 농어업인수당 미수령자 중 2021년 1월1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 경남도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이다.
공동경영주는 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 등록을 하면 신청 가능하므로 신청일 전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단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 농어업 관련 법령 위반자,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농어업인수당이 농어업인들의 사기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 "애초 신청 시기를 놓쳤거나, 지원제외대상이었으나 지침개정으로 신청이 가능해진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등 신청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 수당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추가 접수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이며, 신청인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와 이행서약서,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애초 신청 기간은 2월3일부터 3월31일까지로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농어업인들을 위해 추가 접수를 진행한다. 신청대상은 올해 농어업인수당 미수령자 중 2021년 1월1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 경남도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이다.
공동경영주는 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 등록을 하면 신청 가능하므로 신청일 전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단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 농어업 관련 법령 위반자,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농어업인수당이 농어업인들의 사기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 "애초 신청 시기를 놓쳤거나, 지원제외대상이었으나 지침개정으로 신청이 가능해진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등 신청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 수당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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