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올해 하반기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15일부터 오는 11월 15일까지 두 달 동안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조사는 차량이 소멸 또는 멸실됐으나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가 이뤄지지 않아 지속적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차량을 확인해 비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목적이다.
대상 차량은 ▲교통사고, 도난, 천재지변으로 소멸·멸실된 차량 ▲사실상 폐차된 차량 ▲장기 미운행 차량 등 총 1286대다.
장기 미운행 차량의 경우 차령 12년을 초과해야 하며, 책임보험 가입과 자동차검사, 교통법규 위반, 번호판 영치 여부 등을 확인해 미운행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조사 결과,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으로 인정되면 인정일 이후 자동차세를 비과세 처리한다.
단, 비과세 이후 차량 운행 사실이 적발되면 비과세 기간을 소급해 다시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조사가 실제 차량이 존재하지 않는데 자동차세 부담을 겪는 군민의 고충을 완화하고, 자동차세 고질 체납 발생 방지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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