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안실련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지도점검 필요'

기사등록 2022/09/15 09:50:15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시설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은 2016년에 이어 2번째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물 관리 실태 등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13일부터 7월31일까지 진행됐다.

대구지역 어린이보호구역(지난 7월31일 기준)은 총 752곳이다. 초등학교 233곳, 유치원 324곳, 보육시설(어린이집) 184곳, 특수학교 10곳, 학원 1곳 등이다.

대구안실련은 대구지역 초등학교 233개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에서 100개교는 등·하교 시간에, 133개교는 주간에 조사했다.

중점 조사 항목은 ▲학교 주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300m 이내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교통 표지판과 차량 속도 ▲인(보)도 상태 ▲차도 상태 및 관련 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사항 ▲교통 안내요원 배치 등이다.

조사 결과 교통안전시설 부실 관리돼 개선 필요 257건, 어린이 보호 교통안전 시설물 미설치 350건으로 나타났다.

233개교 전체 평균으로는 약 15.1%가 관리부실과 미설치가 된 것으로 조사됐다. 운전자들에게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것을 알리는 표지판 시인성에 대한 관리도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자들에게 과속을 알리는 과속 경보시스템도 미설치된 학교가 전체 57.1%이며 어린이들이 등하교 시 사각지대 해소로 보행사고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도로반사경도 미설치된 학교도 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미설치된 학교도 전체학교 중 약 20%다.
 
특히 대구안실련이 운전자들에게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것을 알리는 표지판 관리상태를 조사한 결과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표지판 설치는 전체 233개교 중 223개교(95.7%)의 설치 상태가 양호한 반면 보호구역표지판의 시인성의 경우는 40개교(17.2%)가 관리가 부실했다.

일방향 통행 안내표시판을 미설치한 학교는 86개교(38.6%)이다.

구·군별로는 동구와 달성군이 각각 33개교 중 21개교(64%), 남구는 11개교 중 6개교(55%), 달서구는 55개교 중 22개교(40%), 북구는 39개교 중 10개교(26%), 서구는 17개교 중 4개교(24%), 중구는 11개교 중 2개교(18%) 순이다.

하지만 수성구는 34개교 모두 설치돼 구·군별로 관리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관련 시설물 조사결과는 속도제한(30㎞) 표지판 미설치 또는 부실한 곳이 11개교(4.4%)다.

과속방지턱 등 방지시설의 관리 부실 또는 미설치한 학교가 40개교(17.1%), 미끄럼방지시설(유색) 탈색된 채 방치한 학교가 8개교(3.4%), 미설치한 학교도 4개교(1.7%) 등이다.

과속 경보시스템은 133개교(57.1%)가 미설치다.

남구와 중구 각 11개교 중 설치된 학교는 단 1곳도 없다. 서구도 18개 중 17개교가 미설치다.

동구 33개교 중 28개교(85%), 수성구 34개교 중 21개교(62%), 달성군 32개교 중 15개교(47%), 달서구 56개교 중 20개교(36%), 북구 39개교 중 11개교(28%)로 조사됐다.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시설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등·하교 주변 안전한 보행을 위한 시설인 방호울타리를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는 학교는 22개교(9.4%), 미설치한 학교 10개교(4.3%) 등이다.

보행 시 차량통행을 식별하기 위한 반사경은 43개교(18.5%)가 미설치됐다.

주·정차 단속 카메라 미설치 학교는 45개교(19.3%)이며 달성군이 32개교 중 10개교(31%)로 설치율이 가장 낮다.

대구안실련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구·군별 관리수준 차이가 많아 기초단체장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어린이보호구역이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시설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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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2/09/15 09:50:1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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