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시행…선천적 복수 국적자 국적 포기 신고 기한 연장
헌재, 병역의무 마치기 전 국적이탈 못한 규정에 '고도한 침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일 국회에서 열린제400회국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9/01/NISI20220901_0019196408_web.jpg?rnd=20220901160224)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일 국회에서 열린제400회국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1.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 김소희 기자 =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 한해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제한적으로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병역미이행 복수국적자의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를 신설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공포됐다. 개정안은 10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복수 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직업 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3개월이 지난 후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장관에게 예외적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외국에서 출생(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제외)하고 출생 이후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복수국적자 중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이다.
즉, 선천적 복수 국적자로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외국에서 출생했거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했더라도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이다. 주된 생활 근거지가 외국이어야 한다.
법무부는 출생지 및 복수국적 취득경위, 주소지, 주된 거주지가 외국인지 여부, 대한민국 입국 횟수 및 체류 목적·기간,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 행사 여부, 복수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 여부,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과 조화 여부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국적법 시행령에 규정된 국적심의위원회를 법률로 상향하고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도록 규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0년 9월 복수 국적 남성이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만 18세가 되는 해 3개월 안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마치기 전까지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국적법 조항에 대해 '국적 이탈 자유의 고도한 침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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