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노란봉투법, 불법파업 면죄부…입법 중단하라"(종합)

기사등록 2022/09/14 17:29:25

최종수정 2022/09/14 17:34:44

중기중앙회·경총·중견련, 환노위원장에게 전달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14일 오후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중단을 촉구했다.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2022.09.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14일 오후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중단을 촉구했다.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2022.09.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경영계는 14일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중단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이날 오후 전 위원장을 방문해 노란봉투법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는 경영계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방문에서 3개 경제단체장은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노란봉투법이 도입된다면 노조의 대규모 파업과 영업 방해가 더욱 만연해져 기업과 제3자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며 "결국에는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노란봉투법은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라 불법쟁의행위까지 면책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우리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법행위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인 사용자에게만 피해를 감내하도록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프랑스의 경우 1982년 노란봉투법과 유사한 입법이 있었으나 위헌 결정이 나서 시행되지 못했다"며 "노란봉투법의 입법 근거로 제시된 영국도 불법행위 시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상한만 있을 뿐 손해배상청구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조합원 개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 상한에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법치국가에서 입법을 통해 불법이 용인될 수 있다는 시그널 전파는 안 된다"며 "잘못된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일반의 상식은 불법에 처벌과 손해를 부과해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근본 원리와 동일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노동과 자본을 대치시킨 이념적 투쟁은 무책임이며 극단적인 노조 활동은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 기업의 아킬레스건을 끊는 것과 같다"면서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와 화물연대 파업 사태에서 보듯 국민의 불편만을 야기할 과도하고 불법적인 노조 활동은 설득과 소통을 통한 해결의 대상일 수는 있지만 노란봉투법과 같은 법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계 주요 노동현안인 주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해서도 보완 입법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 회장은 주52시간제와 관련,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연장근로한도를 월 단위로 개편하고 올해 말까지인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을 하루 빨리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중소기업의 99%는 오너가 곧 대표로 사업주 징역형은 회사의 존속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불가능하게 한다"며 "처벌 수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징역 하한 규정에서 상한 규정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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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노란봉투법, 불법파업 면죄부…입법 중단하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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