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10월4일까지, 조례안 등 17개 안건처리 예정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의회는 14일 제241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해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심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처리를 놓고 핵심 의정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 2일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주시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한 데 이어 추석 연휴를 지나 곧바로 제1차 정례회를 열며 숨 가쁜 의사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정례회 기간은 이날부터 10월4일까지 21일간이며, 회기 첫날인 이날 제1차 본회의에는 의원 전원이 한복을 입고 등원해 실크의 명산지 진주를 알리고 한복 착용에 모범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시의회는 2019년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민족 고유 의상인 한복을 입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번 정례회에서 다뤄지는 안건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심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진주시 1호광장 진주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진주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진주시 모태펀드 출자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등 총 17건에 이른다.
또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의안 심사 및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가 이뤄지며, 도시환경위원회는 15일 매립장사업소, 월아산 숲속의 진주 등 시정 사업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소관 상임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며 28일부터 30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돼 결산 승인안 심사를 진행한다.
한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각종 안건 의결이 이뤄지는 제2차 본회의는 회기 마지막 날인 10월 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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