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변 "'같은 아파트 미성년 납치 시도' 구속 기각…법원 유감"

기사등록 2022/09/14 11:43:50

최종수정 2022/09/14 11:46:41

미성년 납치 시도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에 성명

"피해자, 아파트서 가해자 마주칠지도 몰라 불안"

"주거지 범죄는 중대…사건 맥락 살펴 심사해야"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가 같은 아파트 내에서 미성년자 납치를 시도한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법부 판단에 유감을 표명했다.

여변은 14일 성명서를 내고 "국가와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여성 청소년이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납치를 당하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피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지 못한 법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미성년자 약취 미수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고양시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에 탄 10대 학생 B씨를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데려가려고 하다 다른 주민과 마주치가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가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변은 "피의자가 범한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라며 "안전하고 평온해야 할 자신의 주거지에서 범죄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해당 범죄는 매우 중대하고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 피의자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는 수사와 재판 과정, 판결 선고 이후에도 자신을 납치하려고 했던 가해자를 아파트 단지에서 마주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과 불안감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 사건의 맥락을 잘 살피고, 한층 더 피해자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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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변 "'같은 아파트 미성년 납치 시도' 구속 기각…법원 유감"

기사등록 2022/09/14 11:43:50 최초수정 2022/09/14 11: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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