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따라 보상 이뤄지도록 협력"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경찰청이 2001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과 관련, 당시 용의자로 지목된 3명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대전경찰청은 14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구 충남경찰청 수사본부로부터 용의자로 지목돼 조사받는 등 어려움을 겪게 한 것에 대해 당사자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청은 지난 2001년 발생한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피의자를 검거해 검찰에 구속 송치한 사실이 있다”며 “당사자분들이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2001년 12월21일 오전 10시께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국민은행 충청지역본부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강도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듬해인 2002년 경찰은 용의자 3명을 검거했지만 영장실질심사에서 경찰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었다는 주장 등을 이유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당시 용의자로 지목된 3명은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났으며 사건은 21년 동안 미제로 남게 됐다.
끈질긴 수사 끝에 지난달 25일 강원도 정선군에서 해당 사건 피의자로 이정학을 검거했고 이정학으로부터 이승만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토대로 대전에서 이승만을 검거했다.
이정학과 이승만은 범행 당시 은행 관계자 3명이 현금 가방을 내려 옮기는 순간 권총으로 협박, 현금 3억원이 들어있는 가방 2개 중 1개를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때 이승만은 은행 출납 과장이었던 피해자 A(45)씨에게 38구경 권총을 쐈고 A씨는 숨졌다.
이들은 범행을 위해 권총을 구하려 같은 해 10월 15일 0시께 대덕구 비래동 골목길을 배회하던 중 순찰 중인 경찰관을 노려 차량으로 충격한 뒤 권총을 탈취했다.
사건은 미제로 남았지만 지난 2017년 10월 범행에 사용된 차 안에 남아있던 손수건과 마스크 등 유류물에서 발견된 DNA가 충북의 한 불법 게임장 유류물에서 발견된 DNA와 동일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후 경찰은 해당 게임장에 출입했을 가능성이 있는 1만5000여명을 조사했고 지난 3월 이정학을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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