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뉴시스]김정은 기자 = 경기 구리시는 ‘2023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민간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 소재 또는 시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3일까지로, 구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등을 작성한 후 사업 별 담당 부서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다만 특정 정당,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최근 1년 간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등은 신청이 불가하다.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된 사업은 각 사업부서의 실무 검토와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시의회에 제출된다.
이후 시의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시의회가 2023년 본예산을 확정하면 내년 1월부터 단체 설립 목적과 사업 내용에 따라 책정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지방보조금 지원은 민간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돕는 것”이라며 “법인 또는 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