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순창군이 만 70세 이상 노인층을 대상으로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한다.
군은 도내 최초로 지난해 12월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며 만 70세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순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만 70세 이상 노인층이며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가구원 수 2인 직장가입자 11만4816원, 지역가입자 10만3218원 이하가 해당된다.
지원은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진료비, 검사비 등이며 금액은 한쪽 무릎 수술 시 최대 50만원, 양쪽 무릎 수술 시 최대 100만원이다.
전북 또는 전남, 광주광역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아야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비 신청 시에는 ▲진단서(소견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다.
반드시 수술 전에 신청서를 먼저 제출한 후 대상 여부를 결정받아야 함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수술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퇴행성 무릎관절증으로 불편과 통증을 겪는 노인분들이 많지만, 수술비용의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고 고통을 참고 사시는 사각지대 어르신이 많다”며 “앞으로도 노인분들에게 ‘따뜻한 복지’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군은 도내 최초로 지난해 12월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며 만 70세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순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만 70세 이상 노인층이며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가구원 수 2인 직장가입자 11만4816원, 지역가입자 10만3218원 이하가 해당된다.
지원은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진료비, 검사비 등이며 금액은 한쪽 무릎 수술 시 최대 50만원, 양쪽 무릎 수술 시 최대 100만원이다.
전북 또는 전남, 광주광역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아야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비 신청 시에는 ▲진단서(소견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다.
반드시 수술 전에 신청서를 먼저 제출한 후 대상 여부를 결정받아야 함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수술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퇴행성 무릎관절증으로 불편과 통증을 겪는 노인분들이 많지만, 수술비용의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고 고통을 참고 사시는 사각지대 어르신이 많다”며 “앞으로도 노인분들에게 ‘따뜻한 복지’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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