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교법 시행에도 광주서 사망사고
8월 기준 광주 우회전 사고 406건, 3명 사망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교차로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광주에서 횡단보도 우회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횡단보도 우회전 교통사고가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운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3일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사 등)로 45인승 전세버스 기사인 7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20분께 광주 서구 풍암동 한 삼거리에서 버스를 우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 B씨를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50대 B씨도 지난 5월 11일 오후 5시께 광주 북구 한 상가 주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초등학생 C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입건됐다.
B씨는 보행자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C군을 미처 보지 못해 사고를 냈다.
지난달 29일엔 차량 운전자가 광주 북구 우산동 한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를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달 8일 또 다른 운전자 1명은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했다.
보행자 안전 강화를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 1월 11일 공포됐다가 7월 12일 시행됐지만,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광주에서만 올해 8월 기준 우회전 교통사고가 406건이 발생해 3명 숨지고 566명 다쳤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다음 달인 지난달에는 우회전 교통사고만 32건이 발생했다.
올해 월 별로는 ▲1월 54건(부상 74명) ▲2월 46건(부상 64명) ▲3월 50건(부상 69건) ▲4월 45건(부상 75명) ▲5월 61건(사망 1명·부상 90명) ▲6월 53건(부상 62명) ▲7월 62건 (사망 2명·부상 80명) ▲8월 32건 (부상 40명)등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잠시 멈춰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금 10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 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 시야 확보를 위해서라도 모퉁이를 돌기 전 속도를 낮추고 잠시 멈춰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교통사고 보행 사상자 중 우회전 보행 사상자의 비율(전국 기준)도 2018년 9.6%, 2019년 10%, 2020년 10.4%로 증가세다. '우회전 삼색 신호등' 신설이 담긴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중으로, 유관기관의 교통 안전 시설물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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