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 보따리 푼다…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 이끌어
전남도, 도민 불편 해소 '적극행정' 확산에 온힘
우수사례 18건 선정…중앙경진대회 13건 제출
[무안=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남도가 도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행정' 문화 확산 경진대회를 통해 다수의 우수사례를 발굴했다.
전남도는 8월 말까지 한 달 보름여 동안 '2022년 상반기 전라남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진행한 결과 최우상 '산후조리 보따리 푼다' 등 우수사례 18건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전남도 전 부서와 22개 시·군, 지방공사, 공단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총 57건의 사례가 접수돼 1차 서면심사를 거쳐 총 22건의 본선 진출사례를 선정한 후 도민이 함께한 심사를 통해 우수사례 18건을 확정했다.
도민 심사에는 ON(온)국민소통(구 광화문1번가)을 통해 2490명이 참여했다. 최종 순위는 도민심사(20%), 발표심사(60%), 공무원심사(20%) 점수를 합산해 확정했다.
전남도 부문은 최우수상 1건, 우수상 3건, 장려상 3건 등이고, 시·군, 공사 부문은 최우수상 1건, 우수상 4건, 장려상 6건 등이다.
전남도 부문 최우수상은 인구청년정책관의 '전국 최초! 적극해석으로 산후조리 보따리(+) 푼다!'가 차지했다.
이 사례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는 퇴원 후에 추가로 '출산·가정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현행법 '모자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토록 함으로써 두 가지 서비스를 모두 이용한 산모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시·군과 공사 부문 최우수상은 강진군의 '지방소멸의 위기 청년에게서 해답을 찾다!'가 선정됐다.
이 사례는 빈 집이나 빈 점포를 리모델링해 주거·창업 공간을 청년에게 제공함으로써 청년 인구 유입을 견인한 사례다.
강진군은 빈집 리모델링을 위해 소유주를 직접 만나 적극 설득하고, 청년이 주로 원하는 창업 업종을 반영해 추진했다. 청년 점포가 활성화되면서 인접 상가도 더불어 활기를 찾음에 따라 강진이 더 젊어지고 활기차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기홍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우수사례를 전 부서, 시군이 공유해 실제로 도민 삶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확산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찾아 해결하고, 적극행정이 공직사회 내 조직문화로 정착하도록 적극행정 공무원 인센티브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18건의 우수사례 중 13건을 별도로 선정해 9월 중 중앙경진대회에 '도 우수사례'로 제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