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만4107건 검거...피해액 3606억100만원
전년 대비 4배 '껑충'…검거 건수 줄고 액수 눈더미
피해액 2014년 대비 17배…올 상반기 3만8867건
중고사기 8년간 6504억…매일 2억원 넘는 피해 발생
유동수 "선진국처럼 계좌 지급정지 제도 확대해야"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지난해 중고거래 사기 피해액이 3606억여원으로 경찰청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거래 사기 검거 건수는 8만4107건, 피해액은 3606억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인 2020년 대비 건수(12만3168건)는 줄었지만 피해액(897억5400만원)은 4배 가량 폭증했다. 중고사기 피해액은 지난 2014년 경찰청이 집계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겼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액은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모양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검거 건수는 총 62만8671건, 피해액은 6504억7400만원이 발생했다. 하루꼴로 215건이 검거되고, 2억2277만원의 피해가 일어난 셈이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액은 2014년 202억1500만원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7배인 3606억여원까지 치솟았다. 특히 지난해에만 8년간 피해액의 55%가 발생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경기도가 1만9848건으로 가장 많은 중고거래 사기가 발생했고, 이어 서울(1만1541건), 부산(8562건), 경남(6444건), 인천(5863건) 순이었다.
실제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컴퓨터 본체와 부품을 싸게 판다는 허위 글을 올려 1년3개월 동안 8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30대 남성을 최근 구속 송치하기도 했다. 파악된 피해자는 32명에 달했다.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사이버금융범죄는 은행이 의무적으로 계좌지급정지를 하고 있지만, 중고거래 사기나 게임 사기 등 인터넷 사기는 사이버금융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지급정지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유 의원의 지적이다.
유 의원은 "중고거래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계좌지급정지를 할 수 있지만, 비용과 시간이 오래 걸리며, 이마저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이름과 계좌번호 등 기본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고 법원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어 실효성이 전혀 없다"며 "중고거래 등 인터넷 사기에도 빠른 피해금 회수나 지급정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영국, 호주와 같은 선진국처럼 우리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확대 및 개선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6월)까지 중고거래 사기 피해 건수는 총 3만8867건으로 집계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