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추석 아침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A(56)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 8분께 익산시 여산면에 위치한 자택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주택 일부가 불에 타 530여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후 현장에 남아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있었고, 경찰 조사에서 범행동기를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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