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與 상대 네번째 가처분…"정진석 비대위, 무효화해야"

기사등록 2022/09/08 15:27:09

최종수정 2022/09/08 15:29:02

"전국위 의결 사안, 비대위 설치·정진석 임명 가처분"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체제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법원 심리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8.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체제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법원 심리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8.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9일 새로 출범하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와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상대로 효력정지 및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은 이번이 4번째다.

이날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서울 남부지법에 전국위원회 의결 사안인 비대위 설치안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안의 효력정지 및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행 가처분 인용결정에 의해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 비대위원들 임명 및 비대위 설치 자체가 무효이므로 무효에 터잡은 '새로운' 비대위 설치, 새로운 비대위원장 임명 역시 당연무효"라며 "지난 9월5일 주호영 및 기존 비대위원들의 전원사퇴는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적용금지 위반을 회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2차 가처분사건은 비대위원 전원이 사퇴했으므로 취하할 예정이며, 3차 가처분사건은 개정당헌이 정당민주주의 위반, 소급효, 처분적법령이어서 위헌무효임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유지한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 전국위원회는 비대위 설치의 건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의 건을 의결하면서 새 비대위 출범을 공식화했다. 지난달 26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직무가 정지된 지 13일 만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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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與 상대 네번째 가처분…"정진석 비대위, 무효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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