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내릴 때, 주차장에 차 빼러 내려가지 마세요"

기사등록 2022/09/08 19:00:00

최종수정 2022/09/08 21:09:49

완전침수로 전손사고 시, 차량기준가액 보상

[포항=뉴시스] 고범준 기자 = 8일 오전 경북 포항시 북구 대흥중학교 뒤편 야산에서 관계자들이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발생한 산사태 현장 복구작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한 차량이 위태롭게 보이고 있다. 2022.09.08. bjko@newsis.com
[포항=뉴시스] 고범준 기자 = 8일 오전 경북 포항시 북구 대흥중학교 뒤편 야산에서 관계자들이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발생한 산사태 현장 복구작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한 차량이 위태롭게 보이고 있다. 2022.09.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태풍 '힌남노'로 인한 침수에 대비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옮기려다 7명이 사망했다. 전문가들은 차량이 완전 침수돼 전손처리될 경우 충분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무리해서 차량을 이동하려고 하기보단 차주의 대피를 우선시 할 것을 권고했다.

8일 소방당국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태풍 '힌남노'로 9명이 실종돼 이 중 7명이 사망한 경북 포항 인덕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한 수색작업이 종료됐다. 차량 침수 피해를 막으려던 시도가 애꿎은 인명 피해로 이어졌는데, 이들은 아파트 관리소의 방송에 따라 지하에 주차된 차를 빼기 위해 지하주차장으로 향했다 목숨을 잃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호우가 시작된 지난 5일부터 전날 오후 3시까지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보·DB손보 등 대형 4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는 5748건으로 추정손해액은 464억3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전체 보험사 12곳을 기준으로 하면 6762건, 546억3200만원이다.

폭우 상황에서 운전자가 무리하게 저지대나 지하 도로를 주행하다가 차량이 침수되면 운전자 '과실'로 인정, 보험금 수려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하지만 차량이 주차돼 있었을 경우 공공주차장, 아파트주차장, 건물주차장, 개인주택주차장 여부와 관계 없이 모두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태풍이나 홍수 등 수재(水災)로 차량이 침수돼 보상을 받으려면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특히 이 경우 보험사로부터 차량의 현재 가치에 준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보험사가 임의로 정하는 액수가 아닌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내 '알림광장-차량기준가액' 기준을 따르게 된다.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르면 통상 완전 침수에 해당하는 전손사고는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 중 낮은 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 자차보험은 보통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차량기준가액(보험가액)을 기준으로 해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한다. 사고 후 보상할 때는 현재(사고 발생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보상한다.

또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본인이 가입한 자차보험 한도 내에서 자동차 수리비를 보전받지 못했다면, 주차장관리자의 과실 발생 여부에 따라 주차장·아파트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도 보상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실손보상의 원칙에 따라 중복보상은 불가능하다. 만약 주차장관리자가 영업배상책임을 들지 않았을 경우 업주에게 법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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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내릴 때, 주차장에 차 빼러 내려가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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