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검찰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 측근 배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배씨가 기소되면서 공범 관계에 있는 김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됐다.
8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배씨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처음 불거지자 이를 허위사실이라며 반박한 혐의(허위사실공표)를 받는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배씨가 경기도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도청 법인카드로 음식을 구매해 김 씨 집에 보내는 등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내용이다.
배씨는 또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직후인 지난해 8월 서울 모 음식점에서 김씨가 당 관련 인사와 식사할 당시 김씨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의 식사비 10만원 상당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이 사건 제보자에게 지시한 혐의도 있다.
배씨는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고 있으나,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9일)가 코앞으로 다가온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우선 판단을 내렸다.
또 배씨를 먼저 기소하면서 이 사건 공범 관계에 있는 김씨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시간도 벌었다.
형사소송법 253조 '시효의 정지와 효력'에 따르면 피의자가 기소돼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그 공범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즉 공범인 배씨가 기소된 이상 김씨의 선거법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정지돼 공직선거법 만료일인 9일이 지난 뒤에도 검찰이 김씨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수 있게된 것이다.
앞서 경찰은 김씨를 이 사건 공모공동정범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공모공동정범이란 직접 실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핵심적 영향을 끼친 의사 전달이 있다면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8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배씨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처음 불거지자 이를 허위사실이라며 반박한 혐의(허위사실공표)를 받는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배씨가 경기도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도청 법인카드로 음식을 구매해 김 씨 집에 보내는 등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내용이다.
배씨는 또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직후인 지난해 8월 서울 모 음식점에서 김씨가 당 관련 인사와 식사할 당시 김씨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의 식사비 10만원 상당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이 사건 제보자에게 지시한 혐의도 있다.
배씨는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고 있으나,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9일)가 코앞으로 다가온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우선 판단을 내렸다.
또 배씨를 먼저 기소하면서 이 사건 공범 관계에 있는 김씨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시간도 벌었다.
형사소송법 253조 '시효의 정지와 효력'에 따르면 피의자가 기소돼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그 공범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즉 공범인 배씨가 기소된 이상 김씨의 선거법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정지돼 공직선거법 만료일인 9일이 지난 뒤에도 검찰이 김씨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수 있게된 것이다.
앞서 경찰은 김씨를 이 사건 공모공동정범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공모공동정범이란 직접 실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핵심적 영향을 끼친 의사 전달이 있다면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