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추가경정예산 35조 6708억 원 규모 도의회 제출
세수 감소에 지방세 감액…세출 구조조정 및 기금 활용
사회간접자본(SOC) 및 복지예산 최대 반영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지역화폐 확대 발행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35조6708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8일 밝혔다.
도는 당초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세수 감소로 감액 추경을 고려했지만, 대대적인 세출 구조조정과 기금 등을 활용해 지난 1회 추경보다 6282억 원 늘렸다.
류인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화폐 확대 발행 지원, 반도체 소부장 기업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장기 미집행사업인 도로 확포장, 수해 방지를 위한 지방하천 정비,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에 중점을 둔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2회 추경예산은 1회 추경예산 35조 426억 원보다 6282억 원이 늘어난 35조 6708억 원으로, 일반회계 5666억 원, 특별회계 616억 원이 증액됐다.
도는 부동산 거래절벽 장기화로 지방세 수입이 1조 6182억 원 감소하면서 당초 감액 추경을 고려했지만,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2647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000억 원 등을 활용, 1회 추경보다 예산을 증액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은 ▲지역경제 활성화 ▲도로·하천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도민 복지 증진 ▲코로나19 대응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금리 지속 인상과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736억 원을 편성했다. ▲지역화폐 확대 발행지원 385억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14억 원 ▲반도체 소부장 요소기술 테스트베드 구축 23억 원 등이다.
두 번째, 도로·하천 부문의 사회간접자본에 932억 원을 반영했다. ▲남양주 화도-운수 구간, 안성 불현-신장 구간 등 도로 확포장 663억 원 ▲양평 흑천, 파주 동문천 등 수해상습지 개선 등 135억 원 ▲무인교통단속 장비 등 설치사업 31억 원 등을 각각 편성했다.
세 번째,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해 2200억 원을 반영했다.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원 448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296억 원 ▲긴급복지 213억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21억 원 등이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과 도비를 매칭해 코로나19 재확산 대응을 위해 6056억 원을 반영했다.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3036억 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2855억 원 등을 편성했다.
류인권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해까지 덮쳐 민생안정과 긴급 투자사업 지원을 위해 마른 수건 짜듯이 최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며 "이번에 제출하는 추경 예산안이 도민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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