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승무원들, 中동방항공에 해고무효 승소…"발 뻗고 잘수 있을 것 같아"(종합)

기사등록 2022/09/08 10:43:09

최종수정 2022/09/08 10:45:43

'부당해고' 제소 2년5개월 만에 원고 승소

14기 한국인 승무원들만 무더기 해고 논란

法 "특정 승무원만 차별…계약갱신권 인정"

[광저우=AP/뉴시스] 지난 3월25일(현지시간) 중국 광둥성 광저우의 바이윈 공항에서 승객이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동방항공 여객기를 바라보고 있다. 2022.03.25.
[광저우=AP/뉴시스] 지난 3월25일(현지시간) 중국 광둥성 광저우의 바이윈 공항에서 승객이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동방항공 여객기를 바라보고 있다. 2022.03.25.
[서울=뉴시스] 김진아 박현준 기자 = 중국 3대 민영항공사인 동방항공에서 해고된 한국인 계약직 승무원 70명이 해고무효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동방항공은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특정 기수의 한국인 승무원들만 무더기로 해고해 논란이 된 바 있다. <2020년 3월10일 뉴시스 '[단독]中동방항공, 한국승무원 73명 사실상 해고통보 논란(종합2보)' 기사 참조>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봉기)는 동방항공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한국인 기간제 승무원 70명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에 한 해고처분은 무효"라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적법하지 않으며 원고들의 갱신계약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동방항공은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한 이후인 2020년 3월11일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고 있던 14기 한국인 승무원 73명 전원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 및 정규직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했다.

사측은 감염병 사태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당시 다른 외국 국적 승무원들에 대한 감원 조치가 없었고, 이 같은 조치가 '막내 기수' 승무원들에 한해 이뤄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승무원들은 동방항공이 재직 중 근로계약서를 두 차례에 걸쳐 갱신한 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유급휴직 복귀일을 해고일 이후로 정했다는 점, 해고 직전까지 항공 관련 교육·훈련 이수를 지시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개별·구체적 심사 없이 신입 승무원들을 일괄 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워 법률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사측은 코로나 사태로 항공 수요가 급감하며 항공기 운항도 대폭 줄었고, 이는 근로 계약서상 명시된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한다며 정규직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피고 측에서 원고들에 대한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외국인 항공승무원 특정 기수에 해당해 차별적으로 갱신을 거절했다"며 "나머지 외국 승무원들은 고용을 유지했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수원=뉴시스] 중국 동방항공이 14기 한국인 승무원에게 보낸 계약기간 만료 고지서. 2020.03.17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중국 동방항공이 14기 한국인 승무원에게 보낸 계약기간 만료 고지서. 2020.03.17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월 판결 선고를 보류하고 분쟁 해결을 위해 이 사건을 조정에 넘겼고, 사측에게 해고된 70명 중 20명을 재고용하고 나머지 해고자들이 요구한 임금청구액 중 일부 액수를 합의금으로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승무원들은 이를 수용했으나 동방항공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이날 선고가 내려지게 됐다.

이날 선고 이후 승무원 일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소회를 밝혔다.

원고 대표로 나선 오혜성씨는 "간절히 원했던 직업을 해고로 잃게 됐을 때 저를 포함한 많은 동료들이 심한 상실감과 우울감에 시달렸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까지 왔다"며 "오늘 밤에는 조금이나마 두 발을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다"고 심경을 밝혔다.

원고 측 변호를 맡은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의 최종연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외국 회사와 한국인 근로자들의 분쟁이기도 하지만,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 기대권에 대한 또 하나의 선례를 세운 것"이라며 "법정 투쟁으로 얻어낸 판결이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희망의 디딤돌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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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승무원들, 中동방항공에 해고무효 승소…"발 뻗고 잘수 있을 것 같아"(종합)

기사등록 2022/09/08 10:43:09 최초수정 2022/09/08 10: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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