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빈 달서구의원 "구청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열악…개선필요"

기사등록 2022/09/08 09:58:06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이영빈 대구 달서구의원이 달서구청 청소노동자 휴게시설의 열악한 환경을 질타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 대구시 달서구의회 제공) 2022.09.08.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이영빈 대구 달서구의원이 달서구청 청소노동자 휴게시설의 열악한 환경을 질타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 대구시 달서구의회 제공) 2022.09.08.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이영빈 대구 달서구의원이 달서구청 청소노동자 휴게시설의 열악한 환경을 질타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8일 대구시 달서구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영빈 의원(죽전·장기·용산)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적극적인 정책 이행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달서구는 청사 청소를 위해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14명을 고용·운영 중이다.

청소노동자들은 5평 남짓한 공간에서 9명이 휴식하는가 하면 창고로 쓰일법한 계단 아래 자투리 공간에서 냉·난방 시설조차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17일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같은 령 제96조의2에서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일지라도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등 취약계층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도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2022년 8월 18일부터는 휴게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사업장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영빈 달서구의원은 "쉼에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며 "노동을 존중하는 달서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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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빈 달서구의원 "구청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열악…개선필요"

기사등록 2022/09/08 09:58:0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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