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만에 돌아왔지만 건강 나빠져 3년 만에 사망
신청인 "공권력에 의한 불법 구속 사실 밝혀달라"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서울시립 영보자애원 등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사건'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6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40차 위원회를 열고 시립영보자애원 등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사건과 추가 접수된 삼청교육 피해 사건, 5·16 직후 피학살유족회 탄압사건 등에 대한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서울시립 영보자애원 등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사건은 인천에 거주하던 임모씨가 1983년 8월 출근했다가 실종된 후 24년이 지난 2007년 영보자애원이 임씨 수용을 가족들에게 알려 귀가한 사건이다. 임씨는 건강 상태가 나빠져 귀가 3년 후 사망했다.
해당 사건 진실규명 신청인은 임씨가 서울시립 영보자애원 등 서울시가 운영하는 여성시설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공권력에 의한 불법적인 인신구속 행위와 시설 내 방치, 학대 등 인권유린에 대한 진실규명을 신청했다고 진실화해위는 밝혔다.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는 임씨의 신상기록카드를 검토한 결과 1983년 9월 서울시립 동부여자기술원에 입소 또는 퇴소하고, 1983년 12월 청량리정신병원에 입원한 후 1986년 2월 퇴원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임씨는 1986년 3월 서울시립 영보자애원에 수용돼 2007년 5월28일 퇴원한 기록이 있으며, 2021년 9월 서울시가 영보자애원 개원 당시 본인 의사에 반해 수용된 피해자가 존재했음을 인정한 사실 또한 확인됐다.
이번 조사개시 사건에는 지난 6월 한 차례 진실규명된 바 있는 삼청교육 피해사건에 대한 추가 신청 181건을 비롯해 경북 경주 국민보도연맹 및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5·16 직후 피학살자 유족회 탄압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등도 포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