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정개특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원회 구성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았다.
교섭단체 간사 간 사접 협의에 따라 소위원회 의원 정수는 8명, 국회선진화 소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맡고, 정치관계법개선 소위원장은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맡기로 했다.
전재수 의원은 "과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과 관심있는 분들의 우려가 있다"면서도 "저희들이 손톱만큼이라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조해진 의원은 "여야 각자의 입장에 서되 서로 깊이 소통, 토론해서 합의안에 이르러야만 처리가 될 수 있다. (서로의) 입장을 고려하되 국민이 바라는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좋은 결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위해 소위원장으로서 저의 소임을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개특위는 이날 중앙선관위 업무보고도 받았다.
박찬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올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했다. 그러나 폭증한 코로나19 확진 추이를 정확하게 예측 못하고 대처 또한 미흡해 심려를 끼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20대 대선 사례를 거울삼아 유사 상황 발생을 방지하고 신뢰 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보탰다.
박 사무총장은 "선관위는 2021년 국민적 요구와 정치사회적 환경변화를 반영해 정치적 자유를 확대시키기 위해 시설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완화하는 공직선거법개정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도 정치적 자유가 확대돼야 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며 "이에 선거운동 규제조항 전반에 대한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사무총장은 "이번 정개특위에서 논의될 교육감 선출방법, 지역당설치, 공직선거법상 선거제도발전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길 희망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10월10일 출범을 앞둔 선거구 획정은 내년 3월10일까지 획정안을 제출해야하고, 국회는 내년 4월10일까지 확정해야 한다"며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흥하는 선거구 획정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사안에 대해 우선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했다.
이번 정개특위에서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검토 ▲국회의장단(후반기) 선출 규정 정비 ▲예산·결산 관련 심사기능 강화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 ▲상임위원회 권한·정수 조정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제도 보완 ▲교육감 선출방법 개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지역당(지구당) 부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 개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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