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주52시간, 유연한 유럽처럼"…노동계 "아전인수"(종합)

기사등록 2022/09/07 11:29:12

이정식 장관,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 참석

노동시장 개혁방향 소개…유럽 근로시간 제도 청취

한국노총 "유럽과 노동시간 총량 자체 절대적 달라"

[서울=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서울=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유럽계 투자 기업들과 만나 근로시간 개편 등 새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소개하고, 유럽 주요국의 근로시간 제도 현황을 청취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서 쓰리엠코리아 등 유럽계 투자기업 대표이사 및 임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 새 정부의 주요 고용노동정책 방향을 이해하도록 돕고, 근로시간 관련 유럽 주요국의 법·제도와 이들 기업이 국내에서 겪는 애로사항 등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새 정부는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위해 현장 실정에 맞지 않는 제도를 개편하고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의 방향을 소개했다.

이어 "청년 고용을 위한 정부의 민관협력 정책에 외국인 투자 기업도 적극 참여해달라"며 "최고 경영자의 안전에 대한 확고한 리더십으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안전문화 확산에도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 주요국이 실시하고 있는 근로시간 제도를 소개했다.

이들은 대체로 우리나라처럼 총량 단위로 근로시간을 규제하고 있으나, 우리와 같은 '주 단위' 규제 방식이 아닌 더 긴 기간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사가 합의를 통해 유연하게 노동시간 제도를 활용했다.

주52시간제로 대표되는 현행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이러한 근로시간 제도가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주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소개된 유럽 주요국을 보면 프랑스의 경우 연속 12주를 기준으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4시간을 넘을 수 없다.

독일은 최대 24주를 기준으로 하루 평균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되 하루 2시간 이상 초과해 일할 수 없다. 주48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 영국은 17주 단위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48시간 미만으로 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 "유럽 주요국이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참고해 우리의 근로시간 제도도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방식으로 바꿔나갈 있도록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는 반발했다.

이지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유럽과 한국은 노동시간 총량 자체가 절대적으로 다르다"며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유렵의 유연근무제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럽과 비교하려면 우리나라의 총 노동시간부터 유럽 수준으로 낮추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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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주52시간, 유연한 유럽처럼"…노동계 "아전인수"(종합)

기사등록 2022/09/07 11:29:1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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