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발주사업 때 신기술에 가점…첨단화 유도

기사등록 2022/09/07 11:00:00

'건설 신기술 활성화방안' 마련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정부가 공공발주사업에서 신기술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부문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건설 신기술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우수 기술의 공공 활용을 확대하고, 가점을 부여하는 등 건설산업 첨단화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분야 연구개발(R&D) 전문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이 지난해 국토교통기술수준분석을 한 결과, 우리나라의 시설물 분야 기술력은 최고 수준(미국) 대비 85% 정도, 중국과의 격차도 약 1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설업의 생산성 증가율도 지난 20년간 연평균 1.0% 수준(제조업 3.6%)에 머물러 있다.

국토부는 특혜시비 등을 우려한 공공발주기관의 소극행정, 민간의 기술혁신에 대한 혜택 부족 등으로 인해 첨단기술의 도입이 더딘 것을 신기술 개발·활용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민간이 개발한 우수 기술을 공공부문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기관에서 적용할 공법을 선정하는 심사에서 신기술 가점을 부여하는 등 건설신기술에 대한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개선된 제도를 적용한다.

주요 내용은 ▲다양한 유형의 건설신기술 지정방식 신설 ▲공공부문 우수 신기술의 적용 확대 ▲공법 평가 시 가점부여 및 기술평가 비중 상향 ▲우수 기술 선정 시스템 개발로 공법 선정 투명성 확보 등 크게 네 갈래다.

세부적으로는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 중인 신기술관리위원회를 개편해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련 공기업 관계자도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해 우수한 신기술을 적극 적용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또 기술 중심으로 공법 심의방식을 개선해 신기술 가점을 부여하고, 기술평가 비중도 높인다. 발주기관이 필요한 기술의 요건을 등록하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후보기술이 선정되는 신기술·특허 플랫폼도 개발·구축할 방침이다.

이상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공공발주 비중이 높은 건설산업에서 민간 부문의 우수한 기술력을 공공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의 디지털 기술, 자동화 기술이 건설산업에 신속히 융복합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국토부, 공공발주사업 때 신기술에 가점…첨단화 유도

기사등록 2022/09/07 11:00:00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