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전기차 159대' 보급…14일부터 보조금 신청

기사등록 2022/09/06 16:50:30

하반기 승용 100대·화물 58대·굴착기 1대 보급

[나주=뉴시스] 나주시민이 전기자동차 공용충전기를 이용해 차량을 충전하고 있다. (사진=나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나주=뉴시스] 나주시민이 전기자동차 공용충전기를 이용해 차량을 충전하고 있다. (사진=나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나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나주시가 전남지역 전기차 보급 1위 수성을 위해 하반기 보조금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나주시는 예산 26억원을 확보한 가운데 하반기 친환경자동차 159대 보급을 목표로 구매보조금 신청서를 오는 14일부터 접수받는다고 6일 밝혔다.

하반기 보급 물량은 전기승용 100대, 화물 58대, 굴착기 1대다.

전기승용차는 최대 1550만원, 전기화물차(소형기준) 2150만원, 전기굴착기는 2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단 법인·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개인에 지원하는 지방비의 50%만 지급한다.

신청자격은 차량 구매 지원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나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과 개인사업자, 법인·기관 등이다.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 실적이 없어야 한다.

장애인, 차상위 이하, 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만 18세 미만 3명) 부모, 노후경유 차량주,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등은 우선지원대상자로 전체 보급량의 10%를 별도 배정한다.

전기차 구매 신청은 차량 제조·판매 대리점에서 구매계약 체결 후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은 차량 출고·등록 '10일 이내' 순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구매자는 최초 사용 본거지를 나주시로 등록하고 2년 간 의무운행 기한을 준수해야한다.

기한 내 타 시·군 전출 또는 차량 판매 시 보조금을 환수조치 한다.

나주시는 올 상반기 전기승용 80대, 화물 70대, 수소 20대, 이륜 70대 등 총 240대를 보급했다. 최초 보급 후 현재까지 누적 물량은 2431대로 집계됐다.

나주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 등 쾌적한 대기환경과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앞으로도 친환경차 보급과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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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전기차 159대' 보급…14일부터 보조금 신청

기사등록 2022/09/06 16:50:3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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