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의거, 국민 알권리 보장
최종 선정된 사업…시청 홈페이지와 정보공개 포털에 공개
[김제=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김제시가 6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2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정책실명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관련자 실명과 사업의 추진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다.
대상 사업은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5000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장·단기 계획을 포함한 시정 주요 정책사업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절차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이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특장차 검사지원센터 건립 ▲김제시 비지정문화재 전수조사 및 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 ▲진봉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조례 등 40여개 사업을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시 관계자는 "최종 선정된 사업의 목록과 사업 내역서는 시청 홈페이지와 정보공개 포털에 공개할 예정"이라며 "상시 운영되는 국민신청실명제는 평소 관심 있거나 알고 싶었던 사업에 대해 공개 요청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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