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철도공사 차량기지 탄화수소 검출 미신고

기사등록 2022/09/06 11:20:25

광주시 감사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드러나

관할관청인 동구청에 변경신고 하지않아


광주시청 전경. (사진=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시청 전경. (사진=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도시철도공사가 차량기지사업소에서 탄화수소(THC)가 검출됐음에도 불구, 이를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광주시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전동차량 수선을 위해 차량기지사업소에 도장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관할관청인 동구청에 신고한 뒤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관리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배출시설에서 신고한 대기오염물질 이외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경고처분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 결과 광주도시철도공사는 도장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항목을 '먼지'로 신고했다. 하지만 특정 기간 측정한 대기오염도에서는 먼지 이외 탄화수소가 계속해 검출됐다. 하지만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이를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자가측정때 기준치보다 낮은 값이 검출돼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전문 분야에 대한 관련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감사위에 제출했다.

감사위는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광주도시철도공사에 경고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라고 관할관청인 동구청에 통보했다. 광주도시철도공사에는 관련자 3명에 대한 주의처분도 요구했다.

감사위는 이 밖에도 지하철 유실물 취급·관리 소홀 등 24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관련자 4명에게는 경고를, 22명에게는 주의처분을 하라고 광주도시철도공사에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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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철도공사 차량기지 탄화수소 검출 미신고

기사등록 2022/09/06 11:20:2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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