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 2020년 약속 '해고자 복직' 지켜라"

기사등록 2022/09/05 16:42:03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 불법파견 범죄행위 중단 및 법원의 선고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2020.06.1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 불법파견 범죄행위 중단 및 법원의 선고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2020.06.16.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5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2020년에 약속한 한국지엠 해고자 우선 채용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회견문을 통해 "한국지엠은 해고된 노동자의 뒤통수를 치고 있다. 사장 지키기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합의 정신에 따라 해고자 복직에 나서야 한다"며 "경남도, 창원시도 2020년 합의의 주체로서 긴 시간을 버텨온 해고자들의 복직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2019년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 일부가 폐업하면서 비정규직 568명이 해고됐다.

당시 비정규직들이 가입해 있던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투쟁을 했고, 금속노조 경남지부·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정규직)·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등은 경남도, 창원시, 고용노동부가 참석한 가운데 노·사·정 합의를 했다.

합의 내용은 인력 수요 발생 시 해고자의 우선 채용과 2022년에서 2023년 사이 신차 생산 설비 도입 이후 해고자 복직이다.

한국지엠은 2023년부터 창원공장에서 새 차를 생산할 예정인데 경기도 부평공장에 있는 정규직을 창원공장으로 전환 배치하는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비정규직 해고자들은 기다리고 있지만 한국지엠 창원공장 신차 생산을 앞두고 여전히 비정규직 해고자의 복직 문제가 성사되지 않고 있다.

한국지엠은 이전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이 났고, 이후 1심, 2심 법원으로부터 비정규직들은 원청 소속이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조형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우선 합의 이행이 아니라 법적으로 불법파견으로 판결이 났으니 당연히 채용해야 하는 것"이라며 "회사가 법의 판결조차 아랑곳하지 않고 노동자들을 계속해서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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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 2020년 약속 '해고자 복직' 지켜라"

기사등록 2022/09/05 16:42:0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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