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혐의는 2020년 10월 공소시효 7년 지나 '공소권 없음'
"상습사기 혐의는 관계자 진술 등 종합할 때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서울=뉴시스] 이준호 위용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자 조사, 자료 분석, 법리검토 등 면밀하게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지난 2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과거 15년 동안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뒤 채용돼 시간강사·겸임교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편취했다는 의혹으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으로부터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온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김 여사에게 허위 경력 기재 의혹 등과 관련해 서면질의서를 보냈고, 김 여사는 약 2개월 만인 지난 7월 초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후 경찰은 답변서 내용을 검토하며 추가 수사를 이어왔지만, 결국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불송치 처분 통지서를 보면 김건희 여사는 업무방해와 상습사기 등 혐의를 받았다.
이 가운데 업무방해는 공소시효가 7년으로 김 여사가 마지막으로 대학 시간강사에 지원한 지난 2013년 10월29일을 기준으로 삼으면 공소시효는 지났다. 이에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판단했다.
상습사기는 허위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해 급여를 받은 혐의로 공소시효가 10년이다. 김 여사는 지난 2001년 3월2일부터 2016년 8월31일까지 한림성심대·서일대·수원여대·안양대·국민대 등 5개 대학으로부터 4822만원 상당의 강의료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대학 채용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상습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판단했다.
경찰은 "허위 경력 의혹이 제기된 경력들이 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대학 채용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기망행위 및 기망행위에 따른 급여 편취와의 인과관계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다만 고발인 측이 이의신청에 나서면서 검찰이 재차 사건을 들여다볼 전망이다. 사세행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오는 7일 이의 신청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남 본부장은 윤 대통령 장모와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아 참석해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수사팀원 중 1명이 지난해 청룡봉사상 수상자 자격으로 취임식에 초청받아 참석한 것으로 안다'며 "관련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잘 살피겠다"고 해명했다.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교체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현재까지 수사 공정성에 영향을 미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공정성에 영향을 미친 것이 확인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20대 대통령 선거 관련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찰이 여전히 수사 중인 사건은 4건으로 집계됐다.
남 본부장은 "그간 총 1789건, 2597명을 수사했고 728명을 송치했다"며 "남은 사건 4건 가운데 2건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이고 나머지 2건은 공소시효가 10년인 사건이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오는 9일까지다. 그러나 공무원의 직무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사범의 경우, 통상 선거사범과 달리 공소시효가 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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