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운동' 전장연 대표, 헌재 결정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기사등록 2022/09/05 15:38:53

총선거 앞두고 '낙선 운동' 피켓 시위

헌재, '광고 제한' 선거법 헌법불합치

법원 "범죄 되지 않는다" 무죄 선고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에서 열린 '제35차 출근길에 지하철 탑니다를 예고하는 용와대 행진'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8.08.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에서 열린 '제35차 출근길에 지하철 탑니다를 예고하는 용와대 행진'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8.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해당 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음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표는 제21대 총선거를 앞둔 2020년 4월9일 광화문 광장에서 국회의원 5명의 발언과 관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피켓을 들어 광고물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장연은 하태경 의원, 홍준표 전 의원(현 대구시장) 등 국회의원 5명이 장애인 비하 발언을 했다며 '낙선운동' 명목으로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박 대표에게 적용된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로, 선거기간 현수막 등 광고물의 게시를 제한한다.

그런데 지난 7월21일 헌재는 모임·집회 금지 조항과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90조 1항이 일반 유권자의 표현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으면서 박 대표에 대한 공소도 유지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헌법불합치 결정된 조항에 따라 공소제기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는다"며 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박 대표의 의사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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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운동' 전장연 대표, 헌재 결정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기사등록 2022/09/05 15:38:5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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