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용도전환 방지
[경주=뉴시스] 이은희 기자 = 경북 경주시는 농어촌 ‘관광농원’의 사업승인 조건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광농원개발계획과 사후 관리 지침을 제시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인다. 이를 위해 국토계획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그동안 경주지역은 관광농원개발사업을 통해 산을 깎아 펜션을 짓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로 인해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문제가 지적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했다.
시는 이번 지침에 부동산업자가 아닌 농업인·농업법인 등 전업 농업인으로 자격요건을 제한했다. 농어업 경영체 등록기간 1년 이상, 농산물 연간 판매액과 거래실적이 120만원 이상인 자로 조정했다.
또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성을 높이고 농외소득과 부가가치를 얻는 실질적 관광농원 사업이 되도록 했다.
특히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자연훼손으로 인한 산사태 등 재해를 막기 위해 취소할 시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했다.
주낙영 시장은 “관광농원의 건전한 개발을 유도해 농어촌 지역 자연훼손을 막고 실질적인 농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광농원개발계획과 사후 관리 지침을 제시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인다. 이를 위해 국토계획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그동안 경주지역은 관광농원개발사업을 통해 산을 깎아 펜션을 짓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로 인해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문제가 지적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했다.
시는 이번 지침에 부동산업자가 아닌 농업인·농업법인 등 전업 농업인으로 자격요건을 제한했다. 농어업 경영체 등록기간 1년 이상, 농산물 연간 판매액과 거래실적이 120만원 이상인 자로 조정했다.
또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성을 높이고 농외소득과 부가가치를 얻는 실질적 관광농원 사업이 되도록 했다.
특히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자연훼손으로 인한 산사태 등 재해를 막기 위해 취소할 시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했다.
주낙영 시장은 “관광농원의 건전한 개발을 유도해 농어촌 지역 자연훼손을 막고 실질적인 농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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