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강제 대피 가능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특례시가 5일 제11호 태풍 '힌남노'에 대비해 해안가 저지대와 산사태 위험 등 자연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의 주민 156명에 대해 대피명령을 5일 발령했다.
대피명령이 내려진 지역은 의창구(36명), 성산구(`13명), 마산합포구(45명). 마산회원구(47명), 진해구(15명)로 대피 장소는 행정복지센터, 경로당, 마을회관, 학교 등이다.
재난 상황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주민은 대피명령이 내려진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주민 등에게도 대피명령이 내려진 사실과 지역을 알려 대피명령이 내려진 지역으로 사람들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대피명령 발령 기간은 이날 정오를 시작으로 대피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유지된다.
대피명령이 내려진 주민들은 이날 오후 6시까지 해당 장소로 대피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혐의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피명령이 내려진 지역은 의창구(36명), 성산구(`13명), 마산합포구(45명). 마산회원구(47명), 진해구(15명)로 대피 장소는 행정복지센터, 경로당, 마을회관, 학교 등이다.
재난 상황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주민은 대피명령이 내려진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주민 등에게도 대피명령이 내려진 사실과 지역을 알려 대피명령이 내려진 지역으로 사람들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대피명령 발령 기간은 이날 정오를 시작으로 대피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유지된다.
대피명령이 내려진 주민들은 이날 오후 6시까지 해당 장소로 대피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혐의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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