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전동스쿠터 등 새 이동장치 2종 기준 고시
내년 3월부터 시행…KC 마크, 안전 표시 기재 의무
![[서울=뉴시스] 사진은 서울 한 대형마트에 전시된 전동 킥보드와 전동 휠의 모습.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19/05/13/NISI20190513_0015186401_web.jpg?rnd=20190513131518)
[서울=뉴시스] 사진은 서울 한 대형마트에 전시된 전동 킥보드와 전동 휠의 모습.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DB)
[세종=뉴시스] 김성진 기자 = 시속 25㎞ 미만 전동 이륜차(전동 스쿠터)를 비롯한 전동식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에 대한 안전기준이 신설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오는 6일부로 전동 이륜차와 기타 전동식 개인형 이동장치 등 새로운 개인형 이동장치 제품 2종의 안전기준을 추가한 '전동보드 안전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5일 밝혔다.
국표원은 지난 2017년부터 전동 킥보드, 전동 외륜·이륜 보드(전동휠), 전동 이륜평행차(세그웨이), 전동 스케이트보드 등 5종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특히 전동 킥보드의 경우, 자전거 도로 이용에 따라 30㎏ 무게 제한, 등화장치, 경음기 장착 의무화 등 주행 안전요건을 추가하고, 배터리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요건을 개선한 바 있다.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지속 증가하면서 신제품이 개발되고 있지만, 신제품에 대한 마땅한 안전기준이 없어 제품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컸다.
국표원은 이번 고시를 통해 저속 전동 스쿠터를 새롭게 추가하고, 기존 5종 제품과 유사한 제품(기타 전동식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안전기준 적용을 확대했다.
개정 고시에 따라 해당 제품 제조·수입업자는 제품 출고·통관 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거쳐 안전확인 신고 뒤 제품에 KC마크와 안전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하는 전동보드 안전기준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안전기준 전문(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2)은 국표원 홈페이지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훈 국표원 원장은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제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추가 마련했다"며 "소비자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KC마크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오는 6일부로 전동 이륜차와 기타 전동식 개인형 이동장치 등 새로운 개인형 이동장치 제품 2종의 안전기준을 추가한 '전동보드 안전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5일 밝혔다.
국표원은 지난 2017년부터 전동 킥보드, 전동 외륜·이륜 보드(전동휠), 전동 이륜평행차(세그웨이), 전동 스케이트보드 등 5종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특히 전동 킥보드의 경우, 자전거 도로 이용에 따라 30㎏ 무게 제한, 등화장치, 경음기 장착 의무화 등 주행 안전요건을 추가하고, 배터리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요건을 개선한 바 있다.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지속 증가하면서 신제품이 개발되고 있지만, 신제품에 대한 마땅한 안전기준이 없어 제품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컸다.
국표원은 이번 고시를 통해 저속 전동 스쿠터를 새롭게 추가하고, 기존 5종 제품과 유사한 제품(기타 전동식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안전기준 적용을 확대했다.
개정 고시에 따라 해당 제품 제조·수입업자는 제품 출고·통관 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거쳐 안전확인 신고 뒤 제품에 KC마크와 안전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하는 전동보드 안전기준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안전기준 전문(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2)은 국표원 홈페이지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훈 국표원 원장은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제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추가 마련했다"며 "소비자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KC마크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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